작성일 : 16-06-16 11:38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복음주의 선교관과 에큐메니컬 선교관 사이의 긴장, 그 해결책은 없을까
 글쓴이 : 아포리아
조회 : 27,060  


도서정보
저자명 Karl Barth
저서명 공동체, 국가와 교회
출판사 Wipf&Stock Publiers
연도(ISBN) 2004
[서평] Karl Barth, Community, State and Church: Three Essay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복음주의 선교관과 에큐메니컬 선교관 사이의 긴장, 그 해결책은 없을까


1. 서론 – 복음주의 선교관과 에큐메니컬 선교관 사이의 긴장, 그 해결책은 없을까

20세기 세계선교와 선교학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복음선교와 사회적 불의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새로 대두한 사회선교의 요청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종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컬(교회연합운동) 진영은 개인구원보다 사회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교회의 확장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더 강조하는 반면, 에반젤리컬(복음주의) 진영은 사회참여 내지 사회선교의 강조가 전통적인 영혼구원을 위한 열정을 감소시키고 교회의 역할을 경시한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복음주의 진영은 복음선교를, 에큐메니컬 진영은 사회선교를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였다.

1974년의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은 사회선교를 복음선교에 대립시키지 않고 함께 아우르려는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에 대한 적극적 입장변화를 보여주었다. 존 스토트가 기초한 로잔 언약은 구체적으로 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우리는 종종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고 밝히면서, “전도와 사회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임을 인정한다”는 유명한 선언을 담고 있다. (2)

자, 그렇다면 복음선교(전도)와 사회선교(사회참여) 모두를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임무로 함께 인정한 로잔 언약을 통하여 두 가지 임무(mission)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문제는 모두 사라졌는가?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에는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그 중 복음선교가 우선한다는 입장, 사회선교가 우선한다는 입장, 둘 사이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입장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로잔 언약을 통해서 양자 간의 대립과 배척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복음선교를 우선하는 입장과 사회선교를 우선하는 입장 사이에는 그 이전의 논쟁만큼이나 커다란 이론적 및 실천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관찰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관계는 마치 ‘마주 보고 달리면서 끝끝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두 개의 평행한 기차길 같아 보인다. 둘 사이에 진정한 융합과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 것이 이 소논문을 통하여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필자의 실마리(clue)는,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는 본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 담당하는 주체와 대상이 달라서, 그 임무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그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같은 평면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복음주의 선교관은 영혼구원을 강조하는데, 에큐메니컬 선교관은 사회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한다. 복음주의 선교관은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된 관심을 갖는데, 에큐메니컬 선교관은 세상과 사회 속에서 불의를 배척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중시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 이처럼 두 선교관은 그 관심의 대상과 실천의 영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는 옳고 다른 쪽은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해야 하는 일인데 다만 그 주체와 대상과 공간이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복음선교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사회선교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다루는 것이라면, 전자는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하나님 사랑’을, 후자는 ‘이웃 사랑’을 뜻하므로 우리는 그 중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내용 및 방법과 이웃 사랑의 내용 및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적용한다면, 우리가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둘 다 각각 잘 하고 또한 두 가지를 종합하여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필자는 칼 바르트(Karl Barth)가 1938년 발표한 논문 “Church and State (Justification and Justice)” (3) 에서 밝힌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학이론을 주목하고자 한다. 칼 바르트는 위 논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 두 기관(institute)으로는 교회와 국가가 있는데, 교회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Justification)’의 기능을, 국가(사회)는 ‘세상 속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정의(Justice)’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라는 두 기관의 서로 다른 두 기능 (칭의와 정의)은 하나로 환원될 수도 없고 하나로 환원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 즉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는’ 교회의 기능과 ‘불의한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국가(사회)의 기능은 상호독립적인 긴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두 개의’ 도구로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학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바, 필자는 이 이론을 복음선교와 사회선교 간의 논쟁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칼 바르트의 논문에 따르면, 복음선교는 교회의 칭의(稱義) 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고 사회선교는 국가(사회)의 정의(正義) 기능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칭의의 복음선교와 정의의 사회선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큰 차이와 긴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이 차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과 사회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간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없애고 두 개의 선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히 분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먼저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의 관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의 진전된 답변인 로잔 언약의 적실성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칼 바르트의 ‘국가와 교회’ 신학을 통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종합 가능성을 검토한 후, 두 개의 다른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협력적 분업을 가능하게 할 현실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복음주의 선교관과 에큐메니컬 선교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 


(1) “선교” 개념의 시대적 변화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4) 이러한 전통적 복음선교의 개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바울을 비롯한 사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사도행전의 이방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십 수세기를 걸쳐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와 갈리아, 중부유럽, 나아가 북유럽과 동유럽 각 지역을 선교하여 기독교화하고 유럽 전체를 하나의 기독교왕국 (Christendom)으로 만드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현실 속에 구체화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영국과 미국 등에서 대부흥운동 등을 통하여 발흥된 복음선교의 열정은, 많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지역에 선교사로 투신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서 유럽과 북미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현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근대적 의미의,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해외 복음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이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해외 복음선교 활동의 결과였다. (5)

이처럼 전통적인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이해에 대해서 새롭게 에큐메니컬 (교회일치운동) 진영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대두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주의 진영의 전통적인 복음선교 개념은 (i) 한편으로는 “식민지에서 독립된 구 식민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구 종주국 출신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는 ‘선교사 모리토리엄(missionary Moratorium)’ 주장 (6) 에 의해 위축되고, (ii)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를 비롯한 피선교지의 사회적 정의실현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회선교 주장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다.


(2)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전개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는 (i) “두 번의 세계대전이 모두 기독교세계(Christendom) 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7) (ii) “제2차 세계대전 후 대거 독립한 제3세계 국가의 심각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에 반대하는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해방신학의 태동에 대한 반응”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8)

로잔 언약을 기초한 존 스토트 목사는 “1960년대 세계교회협의회(W.C.C.) 웁살라(Uppsala) 대회 준비과정에서 표준화된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관이 대두”되었다고 하면서, 에큐메니컬 선교관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그의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의 목적은 사회조화적 의미에서의 “샬롬” (평화)의 건설이다”라고 소개한다. (9)

안승오에 의하면,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중심개념인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라는 용어는 본래 1952년 독일 신학자인 칼 하르텐슈타인 (Karl Hartenstein)이 사용한 것인데, 이후 세계교회협의회(W.C.C.) 임원을 지낸 후켄다이크(J.C. Hoekendijk)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활동과 실제 이 땅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역사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서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현재적 종말의 시각 즉 ‘벌써’의 차원에서 이해” (10) 하고, “선교의 목표는 샬롬인데, 샬롬은 영혼구원 이상의 것으로 평화, 정직, 공동체, 조화, 정의 등의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후켄다이크의 이론은 이후 세계교회협의회의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주류적 견해로 수용”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후켄다이크의 선교관이 교회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선교중심적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하나님 자신의 파송을 강조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후켄다이크의 선교관에 의하면 “세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강화되었지만, 교회의 중요성과 의미는 너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되었다”는 안승오의 지적이다. (11) 이 논의는 교회를 중시하는 복음주의적 시각과 교회의 절대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에큐메니컬적 시각 사이의 가장 극명한 교회론적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후 전개된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주요 의제는 WCC 대회의 중심 표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1968년 웁살라 대회의 “인간화” (Humanization), 1975년 나이로비 대회의 “정의, 참여, 지탱할만한 사회(JPSS,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Society), 1983년 밴쿠버 대회 및 1990년 서울 대회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등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사회참여적이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저항을 지지하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신학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서 벌어지는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현지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에 대한 서구 개신교 진영의 지지로 발현되었으며, 이는 특히 한국의 경우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해내고 그 결과 기독교가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3) 복음주의 진영의 에큐메니컬 선교관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신학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의 비판은 상당히 진지하고도 심각한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대립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에큐메니컬 진영을 대표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참가할지 여부를 놓고 이를 반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과 이를 찬성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양대 교단으로 분리되는 한국교회 최대분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복음주의 진영의 에큐메니컬 선교관에 대한 온건한 비판론은 안승오의 지적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i) 에큐메니컬 선교관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활동을 강조하면서 “교회 자체의 약화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점, (12) (ii)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세속 역사의 발전으로 환원함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혼동”을 가져온다는 점, (13) (iii) 영혼구원의 가치를 경시함으로써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 (14) 등이다. 이는 에큐메니컬 선교신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인 영혼구원 중심의 선교, 교회활동 중심의 선교 등 전통적 복음선교를 비판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음주의 진영의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반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복음주의 진영의 에큐메니컬 선교관에 대한 보다 강경한 비판의 양상은 에큐메니컬 선교관을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 인본주의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규탄하는 입장이다. 이는 1974년 유럽 신앙고백주의교회협의회(The European Conference of Confessional Fellowship) 이름으로 발표된 “에큐메니즘에 대한 베를린 선언 (The Berlin Declaration on Ecumenism)”에 잘 나타나있는데, 이 선언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서의 새로운 인본주의”, (15) “거짓 기독교 인본주의로 인한 교회의 분열”, (16) 유토피아적 환상을 감염시키는 혼란의 영”, (17) 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복음주의 진영의 온건한 비판론에서는 양자의 관점의 커다란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토론과 병존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강경한 비판론에서는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관과 에큐메니컬 선교관 사이의 격렬한 적대감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나. 로잔 언약의 적실성과 한계


(1) 로잔 언약 –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선교 포용 선언

복음주의 진영은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채택된 로잔 언약 (Lausanne Covenant)을 통해서 전통적인 복음선교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사회선교를 선교의 임무 중 하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교관의 포용적 변화를 시도했다. (18)

영국 성공회 소속의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가 기초한 로잔 언약은 총 열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잔 언약은 네 번째 항목 ‘전도의 본질’에서는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어 세상을 지배하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정의하여 전통적 복음주의의 복음선교 관점을 확인하는 한편, (19) 다섯 번째 항목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사회선교를 선교의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하고 포용한다. (20)

로잔 언약이 선언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며 심판자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념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한 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깔,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회선교 관점의 기본 의제를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한 후, “이 점을 우리는(복음주의자들은) 등한시해 왔고 또는 종종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고까지 밝히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임을 인정한다”고 선언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여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병행하여 함께 요구하고 있다. (21)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음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진영과 사회선교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진영 간의 오랜 불일치와 반목을 생각할 때,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회선교에 관한 주요 주장을 거의 전부 수용하는 로잔 언약의 내용은 실로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전향적이며 화해적이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간에 선교의 의미와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불필요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2) 로잔 언약의 한계 –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상호관계에 관한 다섯 가지 입장

그러나 세상의 논쟁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지 않는다. 박기호의 설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문화적 사명과 복음전도의 사명 모두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이들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전도 명령만 따르는 것이며, 문화적인 면은 복음 전도의 결과이거나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교회의 사명을 복음전도와 문화적 명령 모두를 따르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문화적인 요구보다 복음 전도의 요구를 더 우선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22) 결국 로잔 언약이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모두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명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선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에 더 힘을 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분화된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터 와그너 (Peter Wagner)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오늘날의 논쟁 중 5가지 입장을, “(1) 어떤 이들은 선교는 문화적 명령수행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개종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명령 보다 문화적 명령을 우선시킨다. (3) 어떤 이들은 두 가지 모두에 동일한 무게를 부여하고, 우선 순위를 매기기를 거부한다. (4) 어떤 이들은 문화적 명령보다 복음전도의 명령을 우선시킨다. (5) 마지막 그룹은 선교는 복음전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로잔대회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23)

위 다섯 가지 입장 중 첫 번째의 입장은 전통적인 에큐메니컬 진영의 입장을, 다섯 번째 입장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중간의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세 그룹이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두 가지 선교를 다 인정하는 로잔 언약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천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복음전도 명령을 우선하는 네 번째 입장과 전통적 복음주의 입장 간에는 에큐메니컬 진영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이 사라졌다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문화적 명령이 더 우선한다는 두 번째 입장 또한 온건한 에큐메니컬 입장이거나 혹은 사실상 에큐메니컬적 입장으로 넘어간 복음주의자들로 볼 수 있으며, 두 가지 선교 중에 우선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세 번째 입장은 산술적인 중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로잔 언약의 기독교적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에반젤리컬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의 “적대감만을 제거”했을 뿐 복음선교와 사회선교 간의 실질적 차이는 해소하지를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컬 기독교 진영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반영하여 복음주의 진영의 일부가 기독교에게 요구되는 사회참여 내지 사회정의에 대한 반응의 책임을 일부 담당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다소 소극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3)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종합(synthesis)에 관한 존 스토트의 설명

존 스토트는 그의 논문 “성경적 선교관”을 통해 그가 왜 ‘대립되는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종합을 시도했는지’와 ‘복음선교와 사회선교 양자 사이의 관계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24)

이 논문에서 스토트는 그가 WCC 웁살라 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와 토론을 통하여 “복음전도만을 내세우는 전통적 선교관과 샬롬의 수립을 주장하는 현대 에큐메니컬 선교관” (25) 의 종합 내지 상호연결을 위해서 어떤 고민과 토론을 전개했는지를 고백하고 나서, 양자의 종합을 위한 성경적 근거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예수님의 지상위임령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예수님의 두 번째 큰 계명을 대조하고 있다. (26) 스토트는 지상위임령을 복음선교에, 두 번째 큰 계명을 사회선교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복음선교와 사회선교가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의 2대 교훈이 있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위임령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복음만 전하면 이웃사랑의 책임을 완수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상위임령은 큰 계명을 설명하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하지도 않고 대치하지도 않는다. 지상위임령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다 새롭고 긴요한 기독교적 차원을 첨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또한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복음 증거에서 그칠 수 없을 것이다. (27)

이웃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선교의 이웃사랑도 명령하였고 사회선교의 이웃사랑도 명령하였다는 존 스토트의 논증은 성경적 근거도 뚜렷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탁월한 설명이다. 

그럼 이제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의 관계”에 대한 존 스토트의 설명을 보자. 존 스토트는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시도되었다고 하면서, 첫째는 “사회활동을 전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방법”인데 이는 “엉뚱한 속셈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외식의 악취가 풍긴다”고 비판하고, (28) 둘째는 “사회활동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복음 전도의 표현 혹은 적어도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 경우 사회활동은 복음전도의 “성례”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한 견해라고 지지한다. 셋째 입장은 “사회활동이 전도의 동반자”라는 견해인데, 스토트는 기본적으로 “전도와 사회활동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상호협력적”이라고 하여 이 견해를 지지하면서도, (29)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선교를 기계적으로 병행할 필요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과 각 사람의 기독교적 소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30)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는 기독교인의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실제적인 의미”를 “직업, 지역사회 및 국가라는 세가지 분야”를 통하여 제시한다. (31) 첫째 스토트는 직업을 선교의 장으로 보아야 하며 “선교사대회나 목사대회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선교적 정체성과 사명감을 촉구하기 위한 “정규적인 직업대회(conference)” 형식의 선교대회 개최를 제안한다. (32) 다음으로 스토트는 “지역 교회가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의 수행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전파뿐만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사회선교”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33)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하여 교회 및 기도교인들의 (선교)단체가 발언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34)


(4) 존 스토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과 같이 존 스토트가 시도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종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계명을 더 근본적인 상위 명령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위임령을 이웃사랑의 한 부분인 하위 명령으로 보아 (35) “이웃의 영적 필요(복음전도)와 현실적 필요(사회적 책임)”을 모두 채워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한 정확한 순종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존 스토트의 이러한 인식과 설명의 실천적 함의와 호소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처럼 로잔 언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존 스토트의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복음선교’를 중시하는 입장과 ‘사회선교’를 중시하는 입장 간에 실천적인 차이 내지 암묵적인 긴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회나 교단의 파견을 받아 해외에 나가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의 사역은 ‘복음전도와 교회개척 내지 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정치적인 충돌이 있는 나라에 파견되어 불안정한 신분을 가지고 해외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그 나라의 정치사회적 불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거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 시절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대부분의 외국 선교사들이 교인들의 반일 저항운동 참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것에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한계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해외선교사의 이웃사랑에 복음전도만 충만하고 사회정의의 책임감은 빈약하다고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소의 의문이 생긴다.

다음으로 그에 비하여 국제적인 교회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따라 세계일반의 그리고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과 고통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자유롭고 넓게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복음전도를 우선시하는 교회 기관단체와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갖는 교회 기관단체 간에는 상당한 차이와 간극이 있다. 나아가 21세기의 현재 시점에서도 “무엇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적 정의인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하나의 통일적 관점이 정립되어 있다기보다 교회와 기관, 단체들 사이에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 따라 “단순한 차이를 넘는 적대감과 갈등”이 잠재적 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고민이 생긴다.  

존 스토트가 설명하는 사회선교적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일치하여야 하고 또 일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이웃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심각한 불일치와 적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선과 구제와 같이 심각한 이해관계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사적(私的)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기독교인들 내부에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지만,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과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정의의 차원을 다루는 ‘공적(公的)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이견과 간극이 사회 속에서의 정치적 대립만큼이나 매우 크다.        

따라서 필자의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존 스토트가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모두 ‘이웃사랑’의 한 평면(平面)에 넣고 상호조화적이고 상호협력적 관계로만 파악한 것에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복음전도의 목적은 열정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부정하기 어려운 ‘절대적’ 사명의 성격을 갖는데 비하여, 사회선교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처한 빈부귀천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방향과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상대적’ 사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소이다. 

존 스토트는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모두 ‘이웃 사랑’의 범주에 넣었지만, 더 엄격하게 본다면 복음선교는 첫 번째 대계명인 ‘하나님 사랑’의 요구에 더 가깝고, 사회선교는 두 번째 대계명인 ‘이웃 사랑’에 더 가깝다. ‘복음 선교’는 인간의 불의함(injustice)과 절대적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통한 칭의(Justification)의 구원이라는 요소(要素)를 가지고, 사회선교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소극적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폭력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대하는 사회적 정의(Justice)를 추구하는 것을 요소(要素)로 한다. 또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는 그 활동의 주된 공간이라는 면에서도, 복음선교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중심 공간으로 한다면, 사회선교는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활동하는 사회(국가)’를 그 활동과 참여의 공간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는 그 원인과 목적과 메커니즘과 공간과 활동의 주체와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이웃사랑의 한가지 범주 속에 평화적으로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존 스토트의 종합(synthesis)에는 선교학적, 신학적 약점이 있었고, 결국 이것이 존 스토트가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표면(表面)적 종합을 시도했지만 그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이면(裏面)적인 종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원인이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필자는 다음 항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교회의 칭의(稱義)` 기능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담당하는 국가(사회)의 정의(正義)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긴장관계로 바라보는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종합(synthesis)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 이론을 통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종합 


(1)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 이론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God)’과 ‘인간(Humanity)’에 대한 선명한 구별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Yes”와 인간의 죄성에 대한 ‘No’는, 하나님인 예수의 인간으로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No)’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Yes)’로 극복되는 변증법적 종합(dialectic synthesis)으로 나타난다. (36)

칼 바르트의 1938년 논문 ‘Church and State (일명 Justification and Justice)’ (37) 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위 원리를 교회와 국가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대하여 부여한 칭의(Justification)의 기능’과 하나님이 국가(사회)에 대해서 부여한 정의(Justice)의 기능’에 대한 선명한 분리와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은 명백히 다르다. 교회의 기능은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 하는 신적인 ‘칭의(Justification)’를 선포하는 것(proclamation)이고, 국가의 기능은 인간 사이의 ‘정의(Justice)’를 관리하는 것(administration)이다.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행하는 거룩한 기관(instrument)이지만, 교회와 국가의 차이가 결코 무시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신적 칭의(divine Justification)와 인간적 정의(human Justice)가 명백히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38)

칼 바르트에 의하면 또한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기관이어서 기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칭의(Justification)가 주된 작동 원리”이지만, “국가는 한 지역의 국민이면 신자와 비신자를 물론하고 모두 강제적으로 포함시켜 작용하는 기관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Justice)의 요구가 주된 작동원리”로 된다. (39) 그러므로 칭의를 담당하는 교회가 국가의 기능까지 차지하려는 신정국가(Church-State)가 되면 중세 교황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보듯이 사회의 정의 기능이 무시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인간 사이의 정의를 담당하는 국가가 국가에 대한 신적 존경과 숭배를 요구하는 국가교회(State-Church)로 나아가면 히틀러의 독일 나치즘, 천황숭배의 일본제국주의, 스탈린의 공산주의 체제처럼 악마적 국가 (Demonic State)로 나타나게 된다. (40)

칼 바르트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사명은, 한편으로는 크리스천으로서 칭의의 복음을 담당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공동의 정의를 유지, 수호, 발전시켜야 하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다 하는 것에 있다. 이 때 근본적으로 칭의의 담당기관인 교회는 복음에 근거해서 국가의 정의기능에 대한 예언자적 조명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자체가 국가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기능을 담당하거나 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에게도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책임’과 함께 ‘자신의 불의를 인식하고 자제하는’ 변증법적 긴장이 요구된다. 

기독교인이 칭의에만 매달리고 정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 현재의 국가(사회)가 완전히 불의에 빠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사회적 정의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본질적 불의, 즉 칭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인간의 불의에 침윤된 불완전한 사회적 정의’를 ‘의로운 인간들이 성취하는 완전한 사회적 정의’로 착각하게 되어, 정의의 과잉에 의한 또 다른 불의와 폭력 및 실패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구하고 사회의 정의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불의와 정의 사이의 긴장을 지극히 예민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진다. 인간의 불의에 안주해서 사회적 정의를 배척하는 것도 죄악이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불의를 잊어도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2)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 이론을 통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종합 (synthesis)

이제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 이론을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에 적용해 본다. 

불의하고 절망적인 인간성(humanity)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복음선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칭의(Justification)의 선포로서, 칼 바르트가 말하는 교회(Church)의 기능에 해당한다. 자기 지역에서의 복음 선포가 지역교회의 목회 기능이라면, 타 지역으로 나아간 복음 선포는 협의의 복음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선교의 주체는 목사, 선교사, 기존 교인을 비롯하여 모든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이고 복음선교의 대상은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 불신자”들이다. 이러한 복음선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대계명 중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조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1~4계명의 요청에 해당한다.

사회적 샬롬의 수립과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선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여 사는 국가와 사회에서 폭력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소극적 정의의 기능과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구현하는 적극적 정의의 기능을 포함한 사회적 정의(Justice)의 추구로서, 칼 바르트가 말하는 국가(State)의 기능에 해당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기능이 아니고, 해당 사회공동체와 거기에 속한 시민 모두의 임무이고, 이 임무에는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責任)’의 주체가 불신자, 신자를 다 포괄하는 시민들 전체라면, ‘사회 선교(宣敎)’의 주체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독교인 시민들을 의미하고, 그 활동의 대상과 목표는 사회 전체의 질서 또는 불의한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항거가 된다. 이 때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독교인 시민들의 공동체로서, 또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에 기초한 공의의 예언자적 입장에서 사회선교에 참여하지만,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책임의 주된 담지자(擔持者)는 아니다. 이러한 사회선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대계명 중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에 조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는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5~10계명의 요청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복음선교와 사회선교 간의 다른 의견과 지향점의 차이는 상당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칭의의 복음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복음주의가 영혼구원을 중시하고 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 임무와 성격상 당연한 일이다. 정의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회선교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활동을 강조하고 그에 비하여 교회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는 것 또한 사회선교의 내용과 그 성격상 당연한 일이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칭의(Justification)이지 정의(Justice)가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실천적 강조점을 갖는 것이 양쪽 다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잘못을 범하거나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 칭의와 정의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각자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로 될 뿐이다.  

다음으로는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해서 살펴 본다. 복음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헌신하는 선교사의 임무는 당연히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이다. 그러므로 해외 선교사들 일반에게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중심적으로 또는 대등한 비중의 임무로써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교사의 본질적 기능에 맞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는 일반 시민과 그 중의 일부인 크리스천 시민들이다. 그러므로 사회선교의 실질적 주체는 기독교인 평신도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선교사와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칭의의 교회의 기능을 맡은 사람으로써, 정의를 향한 사회선교를 전면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이나 위치가 아니다. 다만 선교사나 목회자는 기독교인 시민들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기독교적 양심에 기초해서 또한 기독교적 예언자 정신에 기초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적 지지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선교의 공간과 장소라는 측면에서, 복음선교는 협의로는 해외 타국의 미전도지역이나 미전도 종족 거주지역에 대한 파견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자국내의 불신자들에 대한 복음전도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인데 비하여, 사회적 책임 내지 사회선교는 오히려 해당 국가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인 본국인(本國人), 자국 시민들의 역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회선교의 공간과 주체는 기본적으로 자국 내 기독교인들이 될 것이고, 해외선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파견된 나라의 토착 시민들이 그 나라 사회선교의 주체라고 보는 시각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이라는 차이의 측면이 강하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영혼 구원의 복음선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내용의 절대적(絶對的) 요구로 제시된다면, 사회정의와 사회적 책임의 사회선교는 기독교인들이 각각 놓여있는 사회적 입장과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사회의 폭력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다소 보수적인 성격의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하는 다소 진보적인 성격의 사회적 정의 추구로 나뉘어지는 상대적(相對的)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사회선교의 내용과 사회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사회선교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게 되고, 양자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 내부의 (다소 필연적인) 이견의 존재가 간접적 또는 암묵적으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의 선교관에 대한 대립과 배격을 북돋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 이론을 적용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종합은 종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분리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라볼 때, ‘복음선교’가 해외라는 공간, 미전도종족이라는 대상과 해외선교사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방(frontier) 개척 성격의 선교라면, ‘사회선교’는 믿는 이들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져야 하는 배후지(hinterland) 보강 내지 강화 성격의 선교로서, 두 가지 선교를 다 합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모든 땅” 위에 이루게 하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앞서 본 존 스토트의 논문에서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모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인 선교대회를 열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 객관적 차이의 인정을 통한 두 선교관의 분업과 협력 가능성

이상과 같이,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전통적 복음선교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관과 사회적 책임과 정의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관의 비교하고, 두 선교관 사이의 이견 및 대립을 살펴 보았으며, 다음으로 두 선교관 사이의 화해와 종합을 시도한 복음주의 진영의 로잔 언약과 이를 기초한 존 스토트의 성경적 논증을 살펴 보았다. 로잔 언약의 적극적이고 화합적인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복음선교를 강조하는 선교 진영과 사회선교를 강조하는 선교 진영 사이에 여전히 커다란 간극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존 스토트는 복음선교와 사회선교 양자를 모두 예수님의 대계명 중 이웃 사랑의 둘째 계명에 연결시켜서 복음전도도 이웃사랑, 사회적 책임도 이웃사랑이라는 논리를 통해 종합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논증의 설득력과 함께 두 가지 선교를 이웃사랑이라는 하나의 평면 속에서 파악하고 협력시키려고 한 것에 이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즉 로잔 언약은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의 차이를 해소하려 하였고 둘 사이의 적대감을 상당히 감소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논리적 평면성의 한계로 인하여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와 거리의 문제는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두 개의 중요 기관인 교회와 국가에 관하여, 교회의 칭의 기능과 국가의 정의 기능을 선명하게 구별하고 각각의 본질과 성격에 맞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임무 내지 행동방향을 제시한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학이론을 검토하였다. 칼 바르트의 이론을 복음선교와 사회선교에 적용한 결과, 복음선교는 교회의 칭의 기능에, 사회선교는 국가의 정의 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둘 사이의 차이와 이견과 긴장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분석에 이르렀다. 이에 의하면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는 그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칭의 vs. 정의),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며 (교회 vs. 국가), 관계의 평면이 다르고 (하나님과 사람 vs. 사람과 사람), 선교의 주체가 다르며 (선교사/목회자 vs. 일반 그리스도인 전부), 나아가 선교의 공간도 다르므로 (미전도지역/불신자 vs. 국가/사회의 공적 영역), 복음주의 진영이 주력하는 복음선교와 에큐메니컬 진영이 주력하는 사회선교의 선교관이 크게 다르고 융합되기 어려운 것에는 양자 모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로 다른 것 사이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상호이해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이웃사랑’을 통한 “같음”으로 복음선교와 사회선교를 종합하려 했던 로잔 언약과 존 스토트의 논증이 양자의 종합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면,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 이론을 적용한 이번 보고서의 연구는 ‘하나님 사랑’의 복음선교와 ‘이웃 사랑’의 사회선교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하여 양자의 불필요한 대립을 해소하며, 분업과 협력을 통해 선교의 확대, 선교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두 선교관을 종합하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주>

(1)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8가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5. 
(2)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1900~2000 하권”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07), 182. 
(3) Karl Barth, “Church and State”, in Karl Barth, Community, State and Church: Three Essay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101-148.
(4)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8가지, 5. 
(5)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출판부, 1999), 39-40.
(6)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103. 1971년 마닐라 유니온신학교 학장인 Emerito P. Nacpil은 “선교사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오늘날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적 공헌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7) 안승오, “현대선교의 프레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20.
(8) 안승오, 현대선교의 프레임, 23.
(9) 존 스토트, 성경적 세계관,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154. “W.C.C. 서구 및 북미 실행위원회가 1967년에 ‘타인을 위한 교회(The church for Others, W.C.C.)’라는 제하의 ‘회중의 선교적 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유통시켰다. 거기에서 전개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그의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의 목적은 사회조화적 의미에서의 ‘샬롬’ (평화)의 건설이라는 것과 이 ‘샬롬’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에로 제의됨)이 ‘유색인종의 해방, 노사관계의 인도화에 대한 관심, 전원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도, 사업 및 직업윤리 추구, 지적인 정직과 성실에 대한 관심’ 등으로 예시된다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교회, 15)”
(10)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23.
(11)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22-23.
(12)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31.
(13)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34.
(14)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35.
(15)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하, 157.
(16)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하, 157.
(17)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하, 161. 
(18) 박기호, 한국교회선교운동사, 178.
(19)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하, 197.
(20)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하, 197-198.
(21)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하, 182.
(22) 박기호, 한국교회선교운동사, 178.
(23) Peter C,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87), 102. 박기호, 한국교회선교운동사, 182.에서 재인용. 
(24)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52-173.
(25)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57.
(26)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60-167.
(27)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67.
(28)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63-164.
(29)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65.
(30)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66. 
(31)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69.
(32)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70. 
(33)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70-171. 
(34)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72.
(35)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167. “지상위임령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다 새롭고 긴요한 기독교적 차원을 첨가한 것이다.” “나는 때로 감히 이렇게 말한다. 즉 지상 위임령은 예수님께서 성부에게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나는 온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위임령을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러나 또한 그것만이 주님께서 남겨두신 유일한 교훈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36) David Haddorff, "Karl Barth’s Theological Politics," in Karl Barth, Community, State and Church: Three Essay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17-18.
(37) Karl Barth, “Church and State” in Community, State and Church, 101-148.
(38) Barth, “Church and State,” 102.
(39) Barth, “Church and State,”122-135.
(40) Barth, “Church and State,” 143. 


* 이 저술의 저작권은 아포리아에 있습니다. copyrights@aporia.co.kr ([서평] Aporia Review of Books, Vol.4, No.6, 2016년 6월, 이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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